BUSINESS ADMIN MANAGEMENT

기업행정 정기관리

인증·허가·조달·정부지원사업과 외국인 직원 체류일정을 기업별 관리표로 정리하고, 변경·갱신·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위임범위에 따라 관리합니다.

WHEN NEEDED

이런 기업에 적합합니다.

01

허가·인증·확인서와 갱신기한이 여러 개인 기업

02

지원사업·조달공고를 수시로 확인하기 어려운 기업

03

외국인 직원과 사업장 변경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기업

정기관리는 모든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기업이 제공한 최신자료와 계약상 위임범위를 기준으로 대상업무, 점검주기, 알림·신청범위를 명확히 정합니다.

MANAGEMENT SCOPE

기업별로 관리할 수 있는 항목

기업 기본현황

사업자·법인·공장·업종·대표자·주소와 주요 변경사항을 기준자료로 정리하고, 공공사업 참여에 필요한 국세·지방세·4대 보험 관련 증명서의 준비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인증·허가·확인서

기업인증, 연구소, 직접생산확인, 업종허가의 유효기간과 갱신일정을 관리합니다.

정부지원사업

기업에 맞는 공고, 신청마감, 보완·협약·변경·실적보고 일정을 구분합니다.

공공조달·판로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MAS와 혁신·우수제품 준비현황을 관리합니다.

외국인 직원 체류

직원명부, 체류기한, 방문예약, 근무처 변경과 E-7-4 준비일정을 연결합니다.

고용·노무 행정자료

근로계약·고용현황·지원사업 제출자료를 정리하고 전문판단은 노무사와 협업합니다.

기업의 행정위험도 함께 살핍니다.

국세·지방세 체납이나 자금경색은 공공입찰, 정부지원사업, 각종 증명서 준비, 계약이행과 기업의 계속적인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름행정사사무소는 기업행정 업무를 진행하면서 체납·압류·행정기관 통지·제출기한 누락으로 다른 행정절차가 중단될 위험이 없는지를 함께 점검합니다.

ONBOARDING

정기관리 시작에 필요한 자료

기업 기준정보

  • 사업자·법인·공장·사업장 현황
  • 업종·인허가·면허·신고 내역
  • 임직원·고용·외국인 직원 현황
  • 기존 기업인증·연구소·조달등록
  • 최근 지원사업 신청·수혜 이력
  • 국세·지방세·4대 보험 관련 증명서와 행정기관 통지서 보유 현황

관리조건 협의

  • 관리대상 업무와 제외업무
  • 월간·분기 등 점검주기
  • 담당자와 자료제공 방식
  • 기한알림·신청·보완의 위임범위
  • 세무사·노무사·기술전문가 협업범위
OPERATION

운영 방식

  1. 01

    기업행정 현황등록

    기업·사업장·인력·인증·조달·지원사업 자료를 기준표로 정리합니다.

  2. 02

    기한·변경·공고 일정표 작성

    만료·갱신·신청·보고기한과 선행 준비기간을 구분합니다.

  3. 03

    정기 점검과 자료갱신

    약정된 주기에 변경사항과 신규 공고·제도적합성을 확인합니다.

  4. 04

    사전안내와 업무선택

    예정기한과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실제 신청·변경 업무의 위임여부를 확인합니다.

  5. 05

    신청·보완·결과 기록

    별도 위임된 업무의 접수·보완·결과와 다음 일정을 관리표에 반영합니다.

WORK BOUNDARY

전문업무는 적절히 구분합니다.

다름행정사 관리영역

  • 행정기관 제출자료 작성·정리·제출지원
  • 기한·변경·보완 및 후속일정 관리
  • 기업자료의 일치·누락 점검
  • 관련 인허가·조달·지원사업의 연결
  • 체납·압류·행정기관 통지서의 사실관계·제출기한·관련자료 정리
  •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전달할 기업현황과 진행일정의 구분·정리

전문가 협업영역

  • 조세 신고·신청·불복·세무상담, 체납처분에 관한 세법상 판단과 세무대리
  • 노동분쟁·노무대리와 임금·해고 판단
  • 기술계산·시험·인증기관의 전문평가
  • 법률분쟁·등기·소송 등 별도 자격업무
FAQ

자주 묻는 질문

정기관리 계약만 하면 모든 신청이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기본 점검·일정관리 범위와 개별 신청·대행 범위를 계약에서 구분하며, 추가업무는 사전에 안내합니다.

정부지원사업 선정이나 인증 결과를 보장하나요?

선정·인증·허가는 관할기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노무와 세법상 전문업무도 직접 처리하나요?

행정서류와 일정은 연계할 수 있으나 세무·노무의 전문판단과 대리는 해당 자격사와 협업합니다.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된 기업도 기업행정 상담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다름행정사사무소가 체납세액을 다투거나 조세 신고·신청·불복·세무상담·대리를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으로 공장·조달·정부지원사업·외국인 고용 등 기업의 행정절차가 중단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 행정기관 통지서, 제출기한과 준비자료를 정리하고, 세무사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구분하여 협업합니다.

현재 보유한 인허가·인증·일정부터 목록화하겠습니다.

기업별 관리대상과 점검주기를 정한 뒤 필요한 업무만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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