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별 체류기간과 갱신시점이 서로 다른 경우
회사 기준의 외국인 직원 명부와 만료일 관리표가 필요합니다.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MANAGED IMMIGRATION
직원 한 명의 비자 연장에 그치지 않고, 기업별 외국인 직원 명부와 체류·예약·접수·보완·고용변동 일정을 계속 관리합니다.
등록관서는 사무소 소재지에 따른 등록기관이며 업무 가능지역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접수관서와 전자민원·방문접수 여부는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등록 · 등록번호 26-HS-RG-045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상담·수임하며, 실제 접수관서는 체류지·초청·고용관계와 신청업무에 따라 확인합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방문이 필요한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예약·제출·보완절차를 확인합니다.
외국인 직원이 여러 명이거나 고용변동이 잦다면 개인별 신청보다 기업 단위 관리체계를 먼저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기준의 외국인 직원 명부와 만료일 관리표가 필요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 변경·추가 또는 고용변동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E-7은 직종·급여·근무처 유지관리, E-7-4는 전환 준비와 후속관리로 구분하여 회사 일정에 연결합니다.
외국인 개인자료와 회사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시점과 고용변동 신고시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적,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직원별로 정리합니다.
허가받은 체류자격이 현재 담당업무, 직종과 근무형태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체류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연장, 자격변경, 방문예약과 접수시점을 구분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무시간, 직무와 급여자료가 신청내용과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근무처 변경·추가, 배치전환, 퇴사·이직과 사업장 이동에 따른 신고사항을 확인합니다.
고용허가, 출입국·고용 관련 신고, 세금·보험·법위반 등 신청과 고용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업무별 기준에 따라 확인합니다.
사업장 주소, 고용현황, 4대보험, 급여·소득자료와 출입국·고용기관 제출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장기근속 인력을 유지하려는 기업은 단순한 체류기간 연장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취업활동기간, E-7-4 전환 가능성, 재입국 특례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현재 취업활동기간과 재고용 가능기간, 사업주의 계속고용 의사와 고용허가 관련 절차를 확인합니다.
근속·소득·한국어·점수와 기업추천·고용요건을 함께 진단하고 보완 가능한 항목을 구분합니다.
취업활동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고용하려는 경우 법정요건과 출국 전 재고용 절차, 출국 후 재입국 가능시점을 확인합니다.
특히 재입국 특례는 모든 E-9 근로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근로자와 사업장의 요건을 개별 확인합니다. E-9 장기고용 로드맵 보기 →
직원 명부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신청 이후의 결과와 다음 만료일까지 관리합니다.
직원별 체류자격, 만료일, 직무, 근무장소와 진행 중인 민원을 한 표로 정리합니다.
연장·변경·근무처 신고·고용변동·예약업무를 구분하고 처리순서를 정합니다.
근로계약, 급여·보험, 사업장자료와 개인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위임범위에 따라 신청서류 작성, 방문예약, 접수와 추가 보완기한을 관리합니다.
허가기간, 다음 만료일, 근무처·고용변동 신고와 장기체류 준비일정을 관리표에 반영합니다.
상담 초기에는 전체 직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부터 확인합니다.
개별 민원 처리와 기업의 외국인 인력 일정관리를 구분하여 필요한 범위를 정합니다.
직원별 체류자격과 실제 직무, 회사 고용현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위임받은 범위에서 체류기간 연장, 자격변경과 근무처 관련 민원서류를 준비합니다.
방문예약, 접수일, 보완기한과 결과통지를 회사 담당자에게 정리해 안내합니다.
퇴사·이직·근무장소 변경과 다음 체류만료일 등 후속 일정을 관리표에 반영합니다.
정해진 인원 기준은 없습니다. 체류자격과 만료일이 다르거나 근무처 변경·고용변동이 반복되면 소수 인원이라도 회사 기준 관리표가 유용합니다.
가능합니다. 회사가 직접 진행하는 업무와 행정사에게 위임한 업무를 구분하여 공통 일정과 준비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 종료와 근무처 변경에 따른 신고주체, 신고기한과 체류자격 유지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후보자의 체류·근속·소득·한국어 자료와 회사 추천·고용요건을 사전점검하고 준비일정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입국 특례는 근로기간, 사업장 변경이력, 사업주의 재고용 의사와 신청 등 법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출국 전에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