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 REPORT

외국인투자 신고·등록은 다름법무사 등기실무로 진행합니다

개인투자와 법인투자를 포함한 외국인투자는 다름법무사가 최초 상담에서 투자주체·구조를 정하고, 외국인투자 신고·송금·법인설립·등기·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수임관리합니다. 다름행정사는 설립절차와 병행하여 D-8·D-9·E-7 체류와 사업장·공장 인허가 요건을 검토·준비합니다.

WHEN NEEDED

이런 경우 다름법무사 외국인투자 실무와 연계합니다.

01

외국인이 국내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02

외국법인이 한국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03

증자·주식양수도 등 투자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 검토가 중요한 업무입니다.

세부 요건과 제출서류는 신청일의 법령·지침, 지역·업종·관할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RE-CHECK

먼저 확인할 사항

CHECK 01

투자자 국적·법인형태와 투자방식

CHECK 02

투자금액·지분·송금경로

CHECK 03

법인설립·증자·주식이전 일정

CHECK 04

다름법무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변경

DOCUMENTS

초기 상담 준비자료

기본 자료

  • 투자자 신분·법인증명 자료
  • 투자계약·정관·주주구조
  • 송금·환전·납입 증빙
  • 법인등기·사업자등록 자료
  • 변경 전후 투자현황

자료 준비 원칙

  • 원본 또는 최근 발급본 여부 확인
  • 회사자료와 개인자료의 내용 일치
  • 변경 전후 사실관계 구분
  • 누락·체납·법위반 사항 사전 고지
  • 외국문서는 번역·공증 필요 여부 확인
PROCESS

진행 절차

  1. 01

    다름법무사 최초 투자구조 상담

    개인투자·법인투자 여부, 투자주체, 지분·투자금, 자금흐름과 법인설립 일정부터 다름법무사에서 검토합니다.

  2. 02

    외국인투자 신고·송금

    외국인투자 신고와 투자금 송금·주금납입은 다름법무사의 외국인투자 실무로 진행합니다.

  3. 03

    법인설립·증자 등기

    법인설립·증자와 외국인 임원 등 회사등기는 다름법무사와 별도의 위임관계로 진행합니다.

  4. 04

    사업자등록·사업장 인허가 연계

    설립 일정에 맞춰 사업자등록 준비와 업종별 사업장·공장 인허가 필요사항을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5. 0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변경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투자정보 변경은 다름법무사의 외국인투자 실무로 진행합니다.

DARUM SUPPORT

업무 연계 범위

다름법무사 외국인투자 실무 연계

외국인투자 신고·등록, 투자금 송금과 법인설립·변경등기는 다름법무사와 별도의 상담·위임관계로 진행합니다.

체류·사업장 일정 연결

법인설립절차와 병행하여 D-8·D-9·E-7 등 임직원의 활동목적에 맞는 체류업무를 다름행정사가 검토합니다.

외국문서 준비 안내

후속 체류·인허가에 필요한 외국문서의 번역·공증·아포스티유 필요 여부를 안내합니다.

D-8·사업장 인허가 연계지원

법인설립절차와 병행하여 D-8 등 체류자격과 실제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를 지원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 신고·등록을 다름행정사에서 직접 수행하나요?

외국인투자 신고·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법인설립·변경등기는 다름법무사의 외국인투자 등기실무로 진행합니다. 다름행정사는 법인설립절차와 병행하여 필요한 외국인 체류와 사업장·공장 인허가 등 후속 기업행정을 지원합니다.

다름법무사와 다름행정사는 같은 사무소인가요?

각각 별도의 전문자격사 사무소입니다. 업무범위와 수임관계는 구분되며, 고객의 전체 사업일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업무를 서로 연계하여 안내합니다.

외국인이 주주이면 모두 외국인투자인가요?

투자방식과 금액·지분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금은 언제 송금해야 하나요?

신고·법인설립 구조와 은행 절차에 따라 순서를 설계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등록 및 법인등기 상담창구 안내

외국인투자 신고·등록 및 법인등기 상담은 다름법무사 홈페이지의 외국기업 전담데스크에서 안내합니다.

전화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