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검토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임직원이 국내에서 경영·관리하는 경우
외투기업 설립과 D-8 체류자격 준비를 병행하는 경우
D-8 연장 또는 변경으로 사업실적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
세부 요건과 제출서류는 신청일의 법령·지침, 지역·업종·관할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름법무사가 투자구조·신고·송금·법인설립·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진행하는 동안, 다름행정사는 D-8 신청인의 역할·사업장·사업운영과 체류 준비자료를 병행 검토합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다름법무사 외국인투자 신고·등록 상태
법인등기·사업자등록·사업장
투자금 도입과 사용내역
임직원의 직위·업무와 사업실적
초기 상담 준비자료
기본 자료
- 여권·외국인등록 관련 자료
- 다름법무사 외국인투자 신고·등록자료
- 법인등기·사업자등록증
- 사무실·공장 임대차 자료
- 투자금·매출·고용 및 사업실적 자료
자료 준비 원칙
- 원본 또는 최근 발급본 여부 확인
- 회사자료와 개인자료의 내용 일치
- 변경 전후 사실관계 구분
- 누락·체납·법위반 사항 사전 고지
- 외국문서는 번역·공증 필요 여부 확인
진행 절차
- 01
투자·법인 선행자료 확인
다름법무사가 진행한 외국인투자 신고·송금·법인설립·외국인투자기업 등록자료와 변경사항을 확인합니다.
- 02
D-8 활동목적과 신청인 역할 검토
신청인이 실제로 수행할 경영·관리 활동과 투자기업 내 직위·업무가 회사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03
사업장·투자금·사업실체 점검
사업장, 투자금의 유입·사용과 실제 사업운영을 설명할 자료를 신청시점에 맞춰 정리합니다.
- 04
체류 신청·보완 대응
위임범위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을 제출하고 관할기관의 보완요구가 있으면 추가자료를 정리합니다.
- 05
허가 후 변경·연장 관리
체류만료, 대표자·임원·사업장·투자구조 변경 등 후속 체류·회사일정을 구분해 관리합니다.
다름행정사의 지원 범위
다름법무사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자료를 체류 신청에 필요한 회사자료와 연결해 확인합니다.
실제 사업장과 사업운영 실체, 투자금 사용과 신청인의 역할을 설명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위임범위에 따라 D-8 변경·연장·사증 관련 신청과 보완자료 제출을 진행합니다.
증자·임원·본점·사업장 등 회사변경이 체류업무에 미치는 후속절차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설립만 하면 D-8이 바로 나오나요?
투자구조, 사업장, 사업실체와 임직원의 역할 등을 함께 심사하므로 법인등기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실적이 적어도 연장할 수 있나요?
사업 준비기간과 활동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