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개인 또는 법인이 한국투자를 처음 검토하는 경우
다름법무사가 개인투자·법인투자 구분, 투자주체·지분·자금흐름과 법인설립 일정을 최초 상담부터 정리합니다.
개인투자와 법인투자를 포함한 외국인투자는 다름법무사가 최초 상담에서 투자주체·구조를 정하고 신고·송금·법인설립·등기·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수임관리합니다. 설립절차와 병행하여 D-8·D-9·E-7 체류와 사업장·공장 인허가 요건은 다름행정사가 담당업무를 구분해 검토·준비합니다.
외국인투자는 투자주체와 구조를 처음 정하는 단계부터 신고·송금·법인등기·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서로 연결되므로 다름법무사가 최초 창구에서 수임관리하고, 설립절차와 병행하여 체류·인허가를 다름행정사와 연결합니다.
다름법무사가 개인투자·법인투자 구분, 투자주체·지분·자금흐름과 법인설립 일정을 최초 상담부터 정리합니다.
신주·구주, 투자금액과 지분율에 따른 신고·등기·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다름법무사 실무로 진행하고, 필요한 후속 행정을 구분합니다.
법인설립절차와 병행하여 실제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업장·공장 인허가와 D-8·D-9·E-7 등 임직원 체류계획을 다름행정사가 검토합니다.
투자주체와 자금 흐름, 한국법인의 설립사항과 실제 사업계획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외국 개인의 신원 또는 외국법인의 등기·대표권·서명권과 공증·아포스티유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신주·구주, 현금투자 등 투자방식과 투자금액·지분율·자금 사용계획을 검토합니다.
신고유형, 외국환은행, 송금인·수취계좌와 환전·자금도착 증빙은 다름법무사의 외국인투자 실무로 검토합니다.
법인설립등기는 다름법무사가 담당하고, 설립 일정에 맞춰 사업자등록과 후속 행정 준비사항을 연결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다름법무사의 외국인투자 실무로 진행하고, 다름행정사는 업종별 영업허가와 공장·사무실 등 사업장 요건을 검토합니다.
D-8 등 체류자격, 신청인의 역할, 사업운영 실체와 입국·체류일정을 확인합니다.
다름법무사가 최초 투자구조 상담부터 외국인투자 신고·법인설립등기·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수임관리하고, 설립절차와 병행하여 체류·인허가를 다름행정사가 이어서 검토합니다.
개인투자·법인투자 여부, 투자자, 투자금액, 지분율, 사업목적과 법인설립 일정을 다름법무사가 처음부터 검토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금 송금, 법인설립등기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다름법무사가 하나의 투자·등기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법인설립절차와 병행하여 투자자·경영자·무역경영 종사자·전문인력의 실제 활동에 맞춰 D-8·D-9·E-7 체류요건과 준비자료를 검토합니다.
실제 영업과 제조활동에 필요한 사업장·공장·업종별 허가와 신고를 검토합니다.
외국투자가의 자격자료와 한국법인의 사업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전체 일정과 필요서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법인 외국인투자의 최초 상담과 투자구조, 신고·송금·법인등기·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다름법무사, 설립절차와 병행하여 체류·인허가는 다름행정사가 담당하며 각 사무소의 수임관계를 구분합니다.
개인·법인 외국인투자의 최초 상담, 투자구조, 외국인투자 신고·등록과 법인설립·변경등기는 다름법무사에서 별도의 위임관계로 진행합니다.
한국에서 실제 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허가·신고와 사업장 요건을 검토합니다.
투자자·임원·파견인력의 체류자격과 입국 이후 변경·연장 일정을 관리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 등록 과 법인설립 · 증자 · 임원변경 등 등기업무는 다름법무사와 별도 위임계약으로 진행하고, 설립과 병행하거나 이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연결합니다.
개인·법인 외국인투자의 최초 상담과 투자구조, 외국인투자 신고·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법인설립·변경등기는 다름법무사가 수임관리합니다. 다름행정사는 설립절차와 병행하여 D-8·D-9·E-7 체류와 사업장·공장 인허가 등 후속 기업행정을 지원합니다.
각각 별도의 전문자격사 사무소입니다. 업무범위와 수임관계는 구분되며, 고객의 전체 사업일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업무를 서로 연계하여 안내합니다.
투자유형과 은행 절차에 맞춰 신고와 송금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송금인, 수취계좌와 자금도착 증빙이 투자구조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신청하려는 체류자격에 따라 투자·사업·무역 활동의 실체, 신청인의 역할, 사업장과 회사자료 등을 별도로 심사합니다.
변경내용에 따라 다름법무사의 외국인투자 변경신고·법인변경등기·외국인투자기업 정보변경과 다름행정사의 체류·사업장 관련 후속조치가 각각 필요할 수 있습니다.